우리나라 현대농민운동사에서 힘없는 소작농들이 대지주인 삼양사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이 투쟁을 계기로, 88년 3월부터 충남서산의 금은농장, 전남 영광의 학파농장, 신안의 숭의농장 등 전국 각지에서 소작농들의 소작지 양도투쟁이 벌어졌고, 1988년 9월 전국토지무상양도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1986년 전북 고창에서는 소작농들의 ‘소작답 무상양도’ 투쟁이 일어났다. 당시 삼양사의 간척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소작농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1949년 6월)될 당시, 삼양사의 간척지가 토지개혁 대상이었지만, 삼양사는 미간척지라는 이유로 누락시켜 개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고,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소작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삼양사 간척답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줄 것을 주장했다.
당시 ‘삼양사 소작농 무상양도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심원면의 김재만 대책위원장이었다. 김재만 대책위원장은 당시 삼양사 소작농사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1985년부터 국회 농수산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주민들을 규합해나갔다. 이후 1986년 6월부터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삼양사 소작답 무상양도’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1987년 8월 삼양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의 강경투쟁을 벌인 끝에 그해 9월 당시 주장했던 무상양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헐값이나 마찬가지였던 공시가격 평당 1,881원에 유상양도 합의를 받아내며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이후 이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농민운동사에서 힘없는 소작농들이 대지주인 삼양사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이 투쟁을 계기로, 88년 3월부터 충남서산의 금은농장, 전남 영광의 학파농장, 신안의 숭의농장 등 전국 각지에서 소작농들의 소작지 양도투쟁이 벌어졌고, 1988년 9월 전국토지무상양도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고창의 해리·심원지역 간척공사는 일제시대인 1930년 일본인회사 해원농사(주)가 간척사업을 시작했지만, 해일과 조수의 영향으로 재방 둑이 자주 무너져 1935년까지 완공하지 못했다. 이후 이 사업을 수당 김연수(삼양사 설립자)씨가 맡아 간척사업을 하면서 1937년에 준공하게 된다. 당시 간척사업은 일본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1920년대부터 전북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며, 총독부는 간척사업자에게 공사비의 50%와 저리자금 등의 대폭적인 지원을 했다. 고창 해리심원 간척사업은도 총독부로부터 당시 금액으로 38만원(현재 추산 100억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해 농민에게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에서는 농지를 유상매입 농민에게 유상분배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이 농지개혁법에서는 농가의 농지 소유한도를 3정보(1정보 3천평)로 제한했고, 소작이나 임대차, 위탁 경영 등을 금지했다.
그런데 삼양사는 당시 소작을 주어 경영하던 간척농지를 미간척지라면서, 농지개혁분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후에도 수십년 동안 소작농들에게 불법소작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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