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주찬성 38%, 이주반대 62%
고창일반산업단지 고시 전 취성마을 이주 설문조사 결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19일(월) 11: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수면에 고창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취성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우리가 왜 산업단지 안에 살아야 되는지”를 억울해 했다. 현재 취성마을은 산업단지 부지에 목젖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강수 군수와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 공무원은 “젊은이들은 이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어르신들은 집도 없이 사는 경우가 생긴다”며 군청의 부득이한 결정을 이해해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단지 부지가 고시된 이후, 취성마을 주민들은 마을이주를 요청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마을대표인 서제민 씨에 따르면 “주민들은 고시 이전에도 마을이주를 요청했었다”며 “고시 이후에는, 실제 거주하는 24가구 중에서 22가구가 이주에 찬성했고, 1가구는 반대, 1가구는 유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창군청의 주장은 달랐다. “고시 이전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마을이주를 반대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진실게임이 돼버렸다.  

이에 본지는 지난 5월 12일 고창군청에 ‘설문조사 내용·일시·결과·설문조사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창군청은 ‘설문조사 일시’만 공개했다. 작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고, 설문조사서는 공개 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비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최근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의견수렴)는 ‘주민 협의동의서’란 이름으로 행해졌다. 취성마을 이주와 관련해선, 마을주민 각자가 서술식으로 의견을 작성하게 되어있고, “취성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 불일치 시 이주대책 수립 불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협의동의서’는 실제거주 24세대(주민등록상 29세대) 중에서 21세대가 답변했으며, 이주 찬성은 8명(38%), 반대는 13명(62%)이었다.

그리고 고창군청은 ‘이주 찬성’ 또한 “이주할 택지 조성과, 살 수 있는 집을 고창군청에서 제공해 주는 이주방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따른 이주 방식이라면, ‘이주 찬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그래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주민들은 ‘마을이주에 대한 의견수렴’이 공개적인 ‘마을설명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이 중요한 일이 주민자치에 의해 결정되도록 군청이 잘 도와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군청은 주민을 따로 만나 공무원이 직접 의견수렴을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설문지에 “취성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 불일치 시 이주대책 수립 불가함”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민 전체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란 만에 하나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이주 반대는 결정됐고, 의견수렴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장치에 불과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군청이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이 설문결과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다시 논의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주민들에 의한 결정이므로 주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다.

본지는 현재까지 설문조사서 공개에 동의하는 주민 11명의 서명을 받았 고, 지난 12월 14일(수) 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고창군, ‘고창형 긴급복지’로 사각지대 메운다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고창군 동리시네마, 우대계층 영화관람료 1천원 상시 할인
신재효판소리공원, 여름방학 산공부 참가자 모집
이팝나무 아래서 마을이 다시 웃는다
고창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 6명 포상
정읍에서 우주를 보다…‘별나라 여행축제’ 25번째 여정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픈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  [심성수 기자]
4[사회·복지]고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5[독자기고][  [편집자 기자]
6[문화·스포츠]문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7[정치·행정]우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8[종합기사]자  [박종은 기자]
9[고창살이]상  [나카무라 기자]
10[사회·복지]바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1[뉴스]특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2[종합기사]아  [안상현 기자]
13[종합기사]우  [안상현 기자]
14[정치·행정]고  [김동훈 기자]
15[정치·행정]고
괄호안은 전직·직렬 등. 행정직렬은 미표기.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