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면에 고창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취성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우리가 왜 산업단지 안에 살아야 되는지”를 억울해 했다. 현재 취성마을은 산업단지 부지에 목젖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강수 군수와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한 공무원은 “젊은이들은 이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어르신들은 집도 없이 사는 경우가 생긴다”며 군청의 부득이한 결정을 이해해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단지 부지가 고시된 이후, 취성마을 주민들은 마을이주를 요청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마을대표인 서제민 씨에 따르면 “주민들은 고시 이전에도 마을이주를 요청했었다”며 “고시 이후에는, 실제 거주하는 24가구 중에서 22가구가 이주에 찬성했고, 1가구는 반대, 1가구는 유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창군청의 주장은 달랐다. “고시 이전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마을이주를 반대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진실게임이 돼버렸다.
이에 본지는 지난 5월 12일 고창군청에 ‘설문조사 내용·일시·결과·설문조사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창군청은 ‘설문조사 일시’만 공개했다. 작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고, 설문조사서는 공개 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비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최근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의견수렴)는 ‘주민 협의동의서’란 이름으로 행해졌다. 취성마을 이주와 관련해선, 마을주민 각자가 서술식으로 의견을 작성하게 되어있고, “취성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 불일치 시 이주대책 수립 불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협의동의서’는 실제거주 24세대(주민등록상 29세대) 중에서 21세대가 답변했으며, 이주 찬성은 8명(38%), 반대는 13명(62%)이었다.
그리고 고창군청은 ‘이주 찬성’ 또한 “이주할 택지 조성과, 살 수 있는 집을 고창군청에서 제공해 주는 이주방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따른 이주 방식이라면, ‘이주 찬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그래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주민들은 ‘마을이주에 대한 의견수렴’이 공개적인 ‘마을설명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이 중요한 일이 주민자치에 의해 결정되도록 군청이 잘 도와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군청은 주민을 따로 만나 공무원이 직접 의견수렴을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설문지에 “취성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 불일치 시 이주대책 수립 불가함”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민 전체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란 만에 하나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이주 반대는 결정됐고, 의견수렴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장치에 불과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군청이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이 설문결과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다시 논의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주민들에 의한 결정이므로 주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다.
본지는 현재까지 설문조사서 공개에 동의하는 주민 11명의 서명을 받았 고, 지난 12월 14일(수) 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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