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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연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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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를 창업한 고(故) 김연수 회장(1896~1979·사진)이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업체의 대주주를 지내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김 회장의 친일이 일제의 강요가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자발적 협력”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김연수 회장의 후손들이 “김 회장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월 16일(월) 밝혔다.
재판부는 “<매일신보> 등 관변매체 뿐 아니라, 반민특위 재판기록 등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김연수 회장이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친일’로 판단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옳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제의 강요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유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행위라고 하여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후세의 국민에게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며 “더구나 당시 우리 민족 중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던 사정에 비춰 볼 때, 시대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친일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원은 김 회장의 친일이 이익을 위한 자발적 친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영하던 경성방직 등이 △전시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일제의 협조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인 만주로 활동영역을 넓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김 회장은 일제의 위협 때문이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일부 민족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간접적으로나마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거부한 점 △국권침탈을 옹호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희박하게 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이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친일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연수가 학병·지원병·징병을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선전하고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업활동을 넘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언론·교육·사회 사업에 참여해 간접적으로나마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1937년 이후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친일교육에도 거액을 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친일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연수 회장이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와 일제 외곽단체 임원을 맡으면서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거액을 헌금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삼양사 창립주인 김연수 회장은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으로, 고창에서 태어나 1902년부터 서당을 다녔고, 1907년 고창의 영신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제국대학에 편입해 1921년 3월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1922년부터 1934년까지 경성방직 이사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1935년 사장에 취임했다. 1924년 집안 소유의 농장들을 관리하기 위해 삼수사(삼양사의 전신)를 설립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간척사업권을 받아 고창군 심원면·해리면과 함평군 손불면 일대에 농장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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