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면 성산리 일원에 들어설 계획인 대규모 양돈장 신축을 반대하는 아산면민들의 집회가 지난 18일 고창군청 오거리 앞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국신)의 주도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아산면민 250여명이 참여했으며, ‘청정지역 아산면에 대규모 양돈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아산면은 청정지역으로, 인천강에는 각종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람사르에 등록된 운곡습지까지 있는 청정지역이다. 양돈장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수렁골 부근으로, 이곳에서 오염원이 발생하면, 주진천, 인천강으로 흘러 선운산도립공원을 지나 또 하나의 람사르습지인 심원·만돌습지까지 흐르게 된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면, 악취로 주민들의 건강과 정신까지 위협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아산면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 양돈장의 경우 양돈장 신축을 신청한 농장주가 양돈시설 7동에 대해 3건으로 나눠 모친과 아들명의로 별도 신청하고, 60억원 가량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장주의 자본력을 고려해 순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국신 위원장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오고 함께 농민운동까지 했던 사람이 양돈장을 하겠다는데 집회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양돈장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규모를 넘어선 기업형 양돈장이다. 아는 사람이고 내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을 허락한다면 청정이미지로 먹고 사는 아산면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도 양돈장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양돈장을 지으려는 P씨 가족은 집회장 인근인 군청 정문 앞에서 ‘농장은 우리집의 꿈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주민들에게 양돈장 허가를 호소했다.
농장주는 “내가 지을 양돈장은 이전의 양돈시설들과는 많이 다르다. 요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스, 냄새 등을 포집해 악취를 줄이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러한 시설로 양돈장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취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명의로 분할 신청 한 것은 당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법인을 만들어 정부정책사업을 받아 하려고 했지만, 축사허가를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례도 곧 개정된다고 해서 먼저 가족들 명의로 나눠 신청했으며, 지번이 떨어져 있어 건물을 나눠 신청하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을 알지만, 농장을 하는 것이 오랜 꿈이어서 대학에서 축산을 공부했었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농장을 하며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 주변에서 여러 오해와 반대들이 있지만, 내가 모델로 삼는 농장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신축양돈장은 28,029제곱미터(약8,479평) 규모로, 복분자마을로 유명한 성기마을과 511미터 떨어진 거리에 들어설 계획이다. 계획부지에서 200~300여 미터거리 부근에는 독립가옥들도 있다.
군 행정 담당자는 “아산면 양돈장 허가신청은 건축법령제반사항에는 적합하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 현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양돈장의 경우 5가구 기준 민가로부터 500미터 이내로는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군행정에서는 이 거리를 1킬로미터까지 늘리기 위해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며, 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난 18일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지역주민과 농장주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 현재 계류 중이며, 오는 26일경 다시 임시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거리만 제한하고 있을 뿐 사육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축사육제한 거리를 1킬로미터로 늘어난다고 해도 기업형 대규모사육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육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거리제한은 자본력이 약한 지역농가들의 가축사육기회를 제한시켜 지역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악취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형 사육장들에게는 오히려 대규모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구수도 5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5가구 미만 가구들은 주거시설 바로 옆에 사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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