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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년 삶의 터전, 훼손이 웬말인가”
부안면 사창리 주민들, “숫굴산 토석채취장, 몸으로라도 막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23일(월) 11: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부안면 사창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토취장(=토석채취장)이 들어서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3월 초순에 공사 진행을 몸으로 막았고, 3월 27일(화) 이장·청년회장·개발위원장 등 마을청년들이 모여 ‘토취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토취장 반대 서명’을 통해 주민들의 일치된 힘을 모으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 또한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사가 진행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서 마을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민들이 토취장을 반대하는 이유

현재 토취장 허가는 두 군데가 났다. A토취장은 마을 뒷산 아래쪽에 있고, B토취장은 마을저수지와 사창마을 사이에 인접해 있다. 반대하는 이유를 추려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을뒷산은 숫굴산(=꿩방)이라 불리는 곳으로써, 마을의 주령(主嶺)이자 마을을 지켜주는 비보산(裨補山)이라는 데 있다. 마을어른들은 숫굴산이 병풍처럼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런 주령의 일부를 파헤치고 들어내려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화가 나서 공사 진행을 막아버린 것이다.

둘째는, 거기다가 주민 대다수가 모른채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가 나버렸다. 이장조차 허가가 나는지 모르고 있었다. 사업체도 군행정조차도 이장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사업자는 (대행자를 통해) 어르신들 일부와 일대일 접촉하면서 찬성 서명을 받아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마을에 미묘한 불화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들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기면, 찬성 서명이 사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사업장이 마을 합의를 기초로 들어오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면서 들어오려고 하자, 외부에 의해 괜히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만 조성되는 상황이 되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허가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몇몇 어르신들은 ‘해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안면상 어쩔수없이 해줬다고 하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서명을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자신들까지 서명을 해야 일이 되는 거겠지’ 하고 이 문제를 그만 한 곳에 밀쳐 주었다.

그런데 3월 초순에 A토취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발견됐고, 주민들은 일단 몸으로 공사를 막았으며, 행정에 알아보니 A·B토취장 모두 이미 허가가 나버린 것이다. 주민들은 반상회 한번 없이, 이렇게 몰래 허가를 낸 사업체, 몰래 허가를 내준 군행정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셋째, 두 토취장 모두 마을과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는 것이다. B토취장은 마을 바로 옆이고, A토취장은 마을과 100미터 떨어져 있다. 사업체가 토석채취를 하는 동안, 사창리 주민들은 당연히 생활환경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마을에 공식적인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허가가 나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발행위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고, 두 토취장은 ‘복분자클러스터 조성공사’ 성토를 목적으로, 이미 사용처가 확정돼 있다. 따라서 주민의 반대(민원) 없이 행정의 허가만 받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 A씨는 “행정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어떻게든 허가만 내주고 나면 주민의 민원은 무마된다는 식의 발상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군행정은 이번 사창리 토취장 허가와 관련, 행정적인 절차만 고려했을 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협의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A토취장은 처음에는 산지와 농지를 포함해 토취장 허가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고창군청 산림축산과가 “산지부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2킬로미터 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사업자는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22일 농지부분(4950㎡)만 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11월 29일 허가를 받았다. 올해 1월 11일에는 농지부분의 면적을 늘려(=2만20㎡)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3월 2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받은 토지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것이 논란이 됐다. 임야인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2킬로미터 내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본지가 산림청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의 토지현황을 불문하고, 몇십년 농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산리관리법이 적용되면 상기 토취장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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