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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 하고리 골재채취장 토사 유출<br>토사로 허술하게 만든 가설방음벽이 문제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09일(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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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면 하고리 왕버들숲 옆 G골재채취장의 허술한 관리로 선별장 침사지에 쌓인 토사슬러지가 삼태마을과 왕버들숲을 가로지르는 대산천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로인해 1천5백여톤 가량의 슬러지가 하천으로 흘러들었으며, 행정의 고발조치와 복구명령으로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당시 내린 폭우의 영향도 있었지만, 허술하게 설치한 가설방음벽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 갈산마을 방향 사업부지 경계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을 하라고 되어 있다.
이 업체는 골재채취·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모래와 잡석이 섞인 토사로 둑을 쌓아 가설방음벽을 설치했다. 더욱이 토사의 노출된 면에 거적 등을 덮지 않아 사고당일 빗물에 둑이 유실되면서, 결국 침사지에 쌓인 토사슬러지 등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전주지방환경청의 관계자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현장에 자주 나가 점검은 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관리에 미숙한 점이 있다. 토사로 쌓아놓은 둑은 가설방음벽으로 알고 있다. 토사로 방음벽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업체 대표는 “대부분 골재채취장이 비용문제로 토사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거적도 처음엔 덮어 놨었는데 바람에 유실됐다. 사고발생 이후 현재 하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설방음벽은 주민들과 협의해가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골재채취업체는 선별장 침사지를 만들 때 나온 흙의 일부를 선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허가를 낸 골재채취면적은 2만9158㎡(골재채취 2만7498㎡, 진출입로 1660㎡)로 선별장 윗 부지이며, 침사지를 만들면서 나온 흙은 골재채취허가를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 후 침사지 되메우기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업체대표는 “침사지를 만들 때 1000루베정도의 토사가 나왔으며, 절반가량은 침사지의 둑을 쌓는데 쓰였고, 나머지는 골재로 선별되어 나갔다. 사업종료 후 되메우기는 선별과정에서 나온 폐석으로 채우고, 그 위에 1미터 가량 비옥토를 덮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허가되지 않은 부지의 골재채취 부분은 관계법령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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