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은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보험료의 75%(자부담 25%)를 지원한다”고 지난 4월30일(월) 밝혔다.
보험가입기간은 5월25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노지 및 터널재배 형태로 고추를 1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써,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지이고, 보험적용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고추를 심은 후 130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본 사업인 벼 재해보험도 6월20일까지 가입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험계약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추진한다.
군행정은 작년부터 복분자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해당품목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을 합하여 총 22개 품목이며, 정부에서 50% 전라북도와 군에서 25%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본사업 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옥수수, 마늘, 벼 ▶시범사업 품목 : 포도, 복숭아, 복분자, 시설수박, 고추, 농업용 시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