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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
공사감독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방한복 부당 지급<BR>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과 하도급계획 발주처에 미통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1: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교육지원청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서장 개인명의의 경조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5월 17일(목)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축·부의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부서장 개인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현장협력과와 교수학습지원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부서장들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통지받은 경조사비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서장의 경조사비로 목적 외 집행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명의로 사용한 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고창교육지원청은 2008년 11월 20일,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방한복을 지급해야 함에도,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 4명에게 각각 50만원짜리 방한복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및 현장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고,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의 명을 받은 자로 한정돼 있다. 이 건은 지난 2010년 7월 5일 인천지방검찰청의 ‘비감독자에 집행된 피복비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 입건’ 통보(업무상 배임)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시설부대비를 목적 외 집행한 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처리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고창교육지원청 산하 7개의 학교 관련 건설공사에서, 도급자가 직접시공계획과 하도급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자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규정을 위반 도급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권자에게 위반 내용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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