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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피해조사 아니다”
구시포피해대책위 “피해율 조사 아닌 기여율 조사”<BR>구시포 온배수저감시설 피해조사용역 중간설명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5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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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포 온배수저감시설 피해조사용역 중간설명회’가 지난 6월 12일(화) 오후 3시 아산면 선운산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가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를 용역조사기관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이 ‘구시포 온배수저감시설 피해조사용역’은 지난 1월 30일(월) ‘돌제 공유수면을 30년 연장 점·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다. 하지만 군행정은 “세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 3월 2일자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이 용역이 ‘고창군청·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구시포피해대책위원회’가 합의한 피해조사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중간설명회에서는 전남대 관계자와 영광원자력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구시포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표재금 위원장을 외 2명이 설명회 시작 전 항의방문했다.
표재금 위원장은 전남대 조현서 책임교수에게 “이 조사가 피해조사냐”고 물었다. 조현서 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시 표 위원장은 “이 피해조사로 보상가를 감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현서 교수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표 위원장이 “그렇다면 한수원과 합의한 피해율 조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율 조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이 조사는 ‘피해율’ 조사가 아니라 ‘기여율’ 조사였던 것이다.
표재금 위원장은 이병호 방재환경팀장(영광원자력본부)과 김관석 방재환경팀 차장(영광원자력본부)에게 “왜 합의서를 이행하지도 않고, 용역 전후 협의조차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표재금 위원장은 “기여율 조사를 피해율 조사라고 속이다니, 이제 한수원이 정부까지 둘러먹으려고 한다”며 질타했다. 구시포피해대책위는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기여율 조사는 들을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다.
‘고창군청·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구시포피해대책위원회’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시포어항·해수욕장 바닷가에 침식, 퇴적, 온배수 피해 유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2차 피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한다. ●최종보고서(감정평가서 포함)가 검수 완료되면,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영광본부와 고창군은 조사기관과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조사기관은 단일기관, 감정평가기관은 각각 추천한 1개 기관을 선정하되, 조사기관을 주계약자로 하고, 감정평가기관을 부계약자(주계약자의 하도급)로 한다. ●용역조사 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용역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검수를 실시하며,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호 조건 없이 승복한다.
구시포 피해조사란 무엇인가?
이 생계가 달린 문제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시포 어민들이 어업권을 허가받은 1995년은 이미 영광원전이 가동된 뒤였다. 이 탓에 군행정은 어업권에 ‘부관’(조건)을 붙였다.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영광원전의 온배수와 온배수저감시설인 방류제·돌제로 인한 피해는 계속됐지만, 부관이 붙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광원전 5·6호기가 추가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행정과 한수원을 찾아가 “추가 피해가 생기면 어쩔거냐”고 항의했다. 이에 군행정은 2002년 3월 ‘돌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추가 온배수 피해와 방조제에 의한 퇴적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남대·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 조사 결과, “결국 피해가 인정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이 조사를 ‘기여율’ 조사라고 한다).
이제 ‘피해율’을 조사하고 보상가를 감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한수원의 어깃장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기여율을 다시 조사하자’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5년마다 갱신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007년에 다시 돌아왔다.
고창군은 다시 한수원에 이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계속해서 ‘부관’ 탓을 했다. 결국 고창군과 한수원은 “부관이 붙어 있는 어민들도 피해보상 대상자인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하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양수산부가 “부관 어업권자들도 피해보상 대상자”라고 답변했지만, 한수원은 계속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행정은 2008년, 조건부로 내줬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그러자 한수원은 군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과는 고창군의 승리였다. 1심 법원은 한수원에 “어민들한테 295억원의 보상금을 주라”는 조정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2011년 대법원은 한수원의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군행정은 그뒤 한수원에 “합의된 피해율 조사를 실시하라”는 이행명령을 6~7차례나 내렸지만, 한수원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시 올해 3월 1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왔고, 한수원은 올해 1월 30일(월) 다시 갱신 신청을 했으며, 군행정은 3월 2일(금) 반려했다. 한수원은 다시 군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현재 한수원은 소송으로 시간을 벌며, 무단으로 바다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어민들은 지난 5월 18일(금)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영광원전 5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한 2002년 5월 20일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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