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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정, 석산 허가기간·채취량 비공개
“군행정의 투명성을 알려주는 지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5일(월) 17: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가 고창관내에 있는 석산의 허가기간·채취량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행정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각 업체 또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석산의 허가기간과 채취량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5월 23일(수)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수) 군행정의 답변서가 도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그 정보는 불법이 된다.
군행정은 답변서에서 “해당업체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청구한 것이지, 민간업체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 민간업체에게 정보를 요청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창군청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명인 본지의 기자가 그 정보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정말 ‘석산의 허가기간과 채취량’이 ‘비공개 대상 정보’란 말인가?

고창군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 이유로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한 것(사실)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추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고창군청이 법적 근거없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다. 해당업체가 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하려면, 이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지,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군행정이 옳다고 판단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고창군청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지,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고창군청은 답변서에서 “석산의 특성상 부족한 건설골재 수급균형에 이바지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경관 저해와 인근 주민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만약에 비공개한 내용이 부정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경우, 석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석산 허가 신청이나 기간 연장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수도 없지 않으며, 골재판매에 따른 계약·단가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석산의 ‘허가기간과 채취량’이 공개되면, 정말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인가? 무슨 석산이 치외법권이라도 되나? 고창군청은 ‘허가기간과 채취량’이 공개되는 것을, 석산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나 위법사실’이 공개되는 것 마냥 과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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