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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합병, 결국 법정까지 가나?
합병반대추진위 “무자격자가 합병 추진” 주장<BR>합병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등 소송 제기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7일(월) 13: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부안농협 합병이 9월초 농림부의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예정이다. 부안농협합병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합병의 부당함’을 농림부에 8월 24일(금) 재차 청원했으며, <합병 무효, 가처분,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부안농협 임직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당초 계획된 합병찬반 투표일인 7월 31일을 6월 12일로 앞당기는 등 합병 찬성을 독려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즉, “6월 12일 투표를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합병반대추진위가 결성되는 등 합병 반대가 거세지고 세를 확장해가자, 6월 12일 투표를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고창농협과의 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6월 12일 합병찬반 투표결과, 부안농협은 찬성 615명(52.4%), 반대 531명으로 불과 84표 차이였다.

추진위의 주장을 따라가보면,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소송> 과정에서 김경호 이사가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됐고, 5월 18일 부안농협이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항고포기서를 제출하면서 김광욱 후보자의 당선 무효는 확정됐다. 그러자 부안농협은 이날부터 김경호 이사의 직무대행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이일헌 이사로 하여금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했다.

5월 25일이 되면 당연히 항고포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금까지 들여 5월 18일 항고포기서를 제출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 (농협법에 따르면) 가처분 직무대행인 김경호 이사는 합병을 추진할 수 없었고, 둘째 5월 25일이 되어 이일헌 이사가 직무대행이 되더라도, 6월 12일 투표를 하기에는 합병추진 일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면서 결국 사단이 생겼다는 것이다.

농협업무편람과 대법원 판례(91다4355)에 따르면,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존속하고, 판결이 있어야 소멸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선행 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가처분 직무대행자만이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선행 가처분 직무대행자, 즉 부안농협의 경우 김경호 직무대행이 언제 효력(권한)을 상실했는지가 문제가 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 판결이 있어야 소멸하기 때문에,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소송> 항고포기서를 낸 5월 18일이 아니라, 등기에 명시된 대로 취소판결이 난 7월 23일자로 김경호 직무대행의 권한이 소멸됐다고, 추진위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5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김경호 이사가 직무대행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권한이 없는 이일헌 직무대행자가, 합병계약서(안)을 서명하는 등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에, 즉 합병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합병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합병계약서(안)을 서명했기 때문에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이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병 무효>와 <합병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안농협 관계자는 “현재 합병 진행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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