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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1일(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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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고창군 전역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일 집계된 고창군 피해건수는 1만4000여건, 피해금액만 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5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원~95억원을 훌쩍 넘긴 고창군(240억원), 완주군(180억원), 부안군(124억원), 남원시(113억원), 정읍시(110억원)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개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창군은 지난 5일 완주군, 부안군, 남원시, 정읍시와 함께 지난 5일 전북도에 특별 재난 지역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과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을 각각 면담하고 고창과 부안지역 등 전북의 태풍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특히 고창과 부안은 벼와 인삼 등의 농작물과 하우스, 수산양식시설의 피해가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이어 태풍까지 우리 농어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선포되며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 특별지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7일 현재 집계된 피해규모는 약 1만4000여건 300억원으로,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의 실사가 확정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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