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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알기 쉬운 세무상식 (3)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17일(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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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세대의 의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또한, 1세대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포함한다.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로 보아 주택수 계산에 있어 통산을 하게 됩니다.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여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보유기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금번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킴에 따라,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택거래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사안별로 달라, 다음의 기산일부터 2년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 증여재산 취득일(통상 등기접수일) ㉢상속: 상속개시일 ㉣신축: 사용승인일(준공일)
3)주택수 판정 기준일: 양도일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1주택일 필요는 없으며,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면 됩니다.
4)주택의 개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사무실 또는 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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