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검찰은 지난 12일 황토배기유통의 박모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정읍법원에 기소했다.
기소이유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서 받은 30억원의 융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기혐의를 적용했고, 대표로 있었던 무안의 한 유통회사와 양파를 위탁판매하면서 3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황토배기에는 손해를, 상대적으로 무안의 유통회사에는 이익을 보게 해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양파 등 농산물유통과정에서 허위로 매입·매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토배기유통은 지난 2010년 AT로부터 산지유통활성화자금(연이자 1%) 30억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공동마케팅자금(연이자 1%) 25억원을 융자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결과 자본금을 담보로 AT로부터 융자받은 산지활성화자금 30억원에서 25억원을 빼내 정기예금으로 넣은 다음, 이 예금을 담보로 다시 농협중앙회에서 공동마케팅자금 25억원을 융자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정부저리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30억원에 대한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저리융자금을 받아 유용하게 되면, 위법에 의한 이자수익까지 발생하게 된다.
양파거래로 인한 배임혐의는 당시 본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당시 황토배기유통의 박상복 대표는 무안의 한 유통회사와 10억원 가량(9억9천만원)의 양파위탁수매계약을 맺었다가 수매가 완료되는 시점인 그해 7월경 양파가격이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의 이윤만 붙여 위탁판매로 계약을 변경한 적이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거래로 인해 3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으며, 황토배기유통에는 손해를 끼치고, 상대적으로 무안의 회사에는 이익을 주어 배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무안의 유통회사는 박상복 대표가 설립해 황토배기유통으로 오기 직전까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현재는 박 대표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곳이며, 이 회사의 50%에 가까운 지분을 박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 사실상 박 대표의 회사로도 볼 수 있다.
이 양파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고창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다.
또 무안 회사와 양파계약 변경이후 황토배기유통의 이사들이 양파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위탁판매로 바꾼 것과 원물확인이 어려운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박 대표는 이후 11월경 이 거래에 대해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미 지나버린 계약 건으로는 보험가입이 어려워지자 실제 거래 없이 몇 번의 통장거래만으로 10억원 가량의 새로운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험에 가입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매출과 다른 유통과정에서 만들어진 가공 및 허위매출을 2010년도 결산에 포함시켜 총매출액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목표매출액 달성 성과에 따른 6천만원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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