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2010년 당시 황토배기유통과 양파거래를 진행했던 무안회사 P대표(박상복 대표의 친누나)와 황토배기유통에서 근무한적 있던 M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주로 양파거래에 대한 P대표의 증인심리가 주를 이루었다.
검사는 증인심문에서 P대표에게 “황토배기유통이 무안회사와 10억원 상당의 양파거래를 거래하면서 양파시세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5%의 이윤만 받았는데, 이는 황토배기유통이 은행이자정도만 받기로 하고 무안회사에 10억원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양파계약은 전년도에 이루어지는데, 당시 황토배기유통은 연합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해, 처음부터 시세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5%의 이윤만 보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사업이다”라고 답변했다.
검사는 또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는 신용보증보험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황토배기유통이 양파대금을 모두 지불해 거래가 종료되고, 계약조건변경(7월) 이후인 11월경 황토배기유통의 양파에 대한 채권이 확보됐다. 어떻게 채권확보가 가능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황토배기유통이 계약조건에 없는 보증보험발급을 요구해왔고, 특수관계인에 있는 박 대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회사에 방법을 알아보니 선급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황토배기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채권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이어 “그렇다면 채권확보도 황토배기유통의 자금으로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P증인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검사는 “이렇게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매출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31일(오후 4시 30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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