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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쇄석 납품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목)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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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1월 11일(금)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경, 고창군청이 관내 C석산업체와 ‘2012년 미포장 도로 부설용 쇄석 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되지 않는 쇄석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대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 과장과 계장, 직원을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쇄석은 암석 등을 쇄석기로 파쇄하여 만든 자갈을 일컫는다.)
고창군청은 2012년 3월경 관내 C석산업체와 ‘2012년 미포장도로 부설용 쇄석 구입계약’(계약금액 1억9400만원, 계약물량 1만1800㎥, 이하 쇄석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의 ‘쇄석 구입 계약업체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매년 관내 C석산업체와 S석산업체 등 2개 업체만이 서로 번갈아가며 계약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군청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하고, 군청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의해 품질·수량 등 계약이행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창군청 담당자들은 쇄석이 납품기일 안에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대가를 지급하거나 시정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군청담당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8일 후인 작년 3월 20일, C석산업체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C씨 등 업체측 관계자 3명을 만난 자리에서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조기집행의 중간평가 등에 대비하고자 하니, 계약체결 물량 1만1800㎥ 중 60% 이상의 물량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서, 거래명세서, 송장 등 검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면, 그대로 검수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먼저 제의했다.
(작년 3월 20일 당시는 관내 읍·면의 쇄석 부설 지역조차 선정되지 않은 시기로써 쇄석을 납품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제도는 ‘경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예산을 6월말까지 당겨 집행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검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3월 말은 재정조기집행의 목적 월인 6월 말과도 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쇄석 구입계약’과 같은 물품 구매계약은 선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쇄석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였던 위 계약의 경우 재정조기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C석산업체에서 2012년 3월 23일 쇄석을 전혀 납품하지 않은 채, 9460㎥(1만1800㎥의 80.16%)의 쇄석을 납품한 것처럼, 납품서·거래명세서·송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자, 같은 날 군청담당자들은 ‘위 물량이 제대로 납품되었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쳐 고창군 부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았다.
(군청담당자들은 2012년 3월 23일 물품검수조서 등을 부당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C석산업체에는 생산·보관된 쇄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쇄석납품 부당처리에 대한 책임추궁 등이 우려되니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납품서 등 허위 검수서류와는 별도로, C석산업체로 하여금 “3월 23일 현재 분쇄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쇄석 9460㎥를 업체에 정히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담당과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허위로 이면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2년 5월 22일 C석산업체의 쇄석채취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업체에는 당일 생산·채취된 쇄석 60~70㎥만이 적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고창군청에서는 2012년 3월 27일 쇄석을 전혀 납품하지 아니한 C석산업체에 1억5552만원을 잘못 지급하게 되었다.
그후 군청담당자들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2년 5월 24일 “납품대금 1억555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향후 감사결과 등에 대비한다”는 사유로, 부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납품대금을 업체로부터 다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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