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광핵발전소 3·4호기,증기발생기 결함도 심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목) 15: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광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결함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8일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영광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비율은 각각 2.59%와 2.3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2호기 0.78%와 1.20%에 비해 최대 3.3배가량 높고 5·6호기 0.47%와 0.65%보다 무려 5.5배가량 높다.

증기발생기 관막음이란 정비기간 중 비파괴검사에서 1차 냉각재가 통과하는 세관에 균열이나 마모 등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은 증기발생기 안 열을 전달하는 관으로 개당 두께 19㎜, 길이 16∼25m다. 세관이 균열되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다.

1986년과 87년 각각 가동한 영광 1·2호기는 현재까지 세관 1만6878개 중 각각 131개, 203개의 결함이 발견됐다. 3·4호기의 경우 세관 1만6428개 중 각각 425개와 393개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법적 관막음 허용치는 세관 수 대비 기종에 따라 영광 1·2호기는 5%, 3∼6호기는 8%로 정해져 이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영광 3·4호기와 같은 재질인 울진 4호기도 9차 정비에서 세관 결함이 980개였다가 10차 정비 때 3847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영광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결함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8일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영광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비율은 각각 2.59%와 2.3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2호기 0.78%와 1.20%에 비해 최대 3.3배가량 높고 5·6호기 0.47%와 0.65%보다 무려 5.5배가량 높다.

증기발생기 관막음이란 정비기간 중 비파괴검사에서 1차 냉각재가 통과하는 세관에 균열이나 마모 등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은 증기발생기 안 열을 전달하는 관으로 개당 두께 19㎜, 길이 16∼25m다. 세관이 균열되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다.

1986년과 87년 각각 가동한 영광 1·2호기는 현재까지 세관 1만6878개 중 각각 131개, 203개의 결함이 발견됐다. 3·4호기의 경우 세관 1만6428개 중 각각 425개와 393개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법적 관막음 허용치는 세관 수 대비 기종에 따라 영광 1·2호기는 5%, 3∼6호기는 8%로 정해져 이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영광 3·4호기와 같은 재질인 울진 4호기도 9차 정비에서 세관 결함이 980개였다가 10차 정비 때 3847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한상준 센터 기술팀장은 “영광 3·4호기 관막음 비율은 설치 가동 초기부터 다른 원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돼 왔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원인 조사와 안전운전 상황 등을 꾸준히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