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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지급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아내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야”<br>고창군청, 작년 4월 유사한 민원 발생…출산장려금 지급거부…이후 거부방침 고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5일(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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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고창군청은 작년 4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했지만,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고창군청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자로 있는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창군과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경우, 전북내에서도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됐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울진군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참고로,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6개월을 1년으로 바꾸면 울진군 조례와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 이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해 1월 3일 표명했다.

권익위는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직장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20일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둘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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