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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구성배경, “박현규 의원, 무기계약직 채용관련 검찰기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2일(월) 19: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박현규 의원의 ‘무기계약직 채용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안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고창군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구성됐다. 위원은 오덕상·조병익·조금자·이상호·윤영식 의원 5명이며, 오덕상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7월 12일(금) 고창군의회 본회의를 통해, ‘고창군의회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참석의원들의 만장일치를 통과됐으며, 7월15일(월) 징계관련안건이 회부됐다. 박현규 의원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판결 또는 확정판결 후 징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월30일 박현규 의원을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2011년 전북도 종합감사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권자는 군수임에도, 의회사무과는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군의회 민선 4기 후반기 의장(=박현규 의원) 결재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현재는 민선 5기).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복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의 장(=군수)이 인사부서와 협의해,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지자체장이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창군 의회사무과는 2010년 6월 29일 행정사무보조인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사전 신규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시 박현규 의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직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특히, 이 과정에서 박현규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초등학교 친구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인사부서와 협의해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재이행하라”고 처분한 바 있다.

한편, 박현규 의원은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을 받은바 있다.

사기 건은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박현규 의원은 상습적으로, 1993년 11월 17일 고창읍 소재 꽃가게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화환을 주문하는 등 2007년 11월 23일까지 총 231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 상당의 난초, 화환, 꽃바구니 등을 주문했다. 정읍지청 따르면, “박모 의원은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밝혔다.

횡령건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박현규 의원은 당시 포토클럽의 회원으로서, 2008년 12월 19일 피의자 김모씨(포토클럽 사무국장, 군청공무원)로부터, 129만5천원을 사진대회 참가자 숙소 숙박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사진첩 제작 비용으로, 150만원을 사진전시회 비용 등으로, 총 1479만5천원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전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박모 의원은 2009년 1월 6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2009년 2월 4일 이모씨에게 1천만원을 사진첩 제작비용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79만5천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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