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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억원 투입)수산물직매장 2층, 가정집으로 사용
“2층 가정집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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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직매장(심원면 하전리 소재)을 가정집으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9월26일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은 2009년 3월10일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ㅎ’영어조합법인(대표 임모씨)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8월26일 보조금을 확정한 후, ‘ㅎ’영어조합법인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수산물직매장 건물’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 보조사업장 건물은 직매장, 냉장·냉동설비,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포함) 사용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을 확인했을 때는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일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ㅎ’영어조합법인에서는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9일(감사종료일)까지, 수산물직매장 건물 중 1층만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2층 전부는 보조사업 목적이 아닌 권모씨(‘ㅎ’영어조합법인 조합원으로 당초 토지소유자)의 가정집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고창군청은 보조금시설의 사용실태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ㅎ’영어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창군수는 보조금을 취득한 수산물직매장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ㅎ’영어조합법인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일부(2층 가정집 해당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원은 조치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감사원은 “각 지자체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은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여, ‘보조금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 수령’ 등 비리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및 관련제도상 허점이 서로 맞물리면서, 당초 의도된 보조금의 지원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었고, 과도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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