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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온천관광지 내 기반시설 부지매입 시 44억원 손실내도, 법률상 징계 없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8일(금) 13: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감사원은 지난 5월1일 ‘석정온천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고창군청의 ‘군유지’와 ‘서울시니어스타워’(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의 ‘사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청이 44억8179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고창군청 문화관광과장, 석정온천티에프팀장, 석정온천티에프팀 직원을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9월4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세 명 모두 법률상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은 경징계로써, 6개월간 승진·승급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자, 세 명의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했고, 지난 10월 31일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으며, ‘견책’에서 감경돼 최종적으로 ‘불문경고’로 의결됐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니다. 법률상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불이익도 없으며, 6개월의 제한없이 승진 또한 가능하다. 

감사원이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음에도,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으면서, 법률상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두고, ‘공직기강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7일 감사원 공보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 처분 또한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다음 지자체 감사 시 처분결과를 확인하며, 미흡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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