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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앞바다 이대로 포기하나?
수협·어민들 용역 다시 해야…고창군 수정 및 재용역 불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4: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고창군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 연안 설정,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관리방안,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등’이다. 이 용역은 전북발전연구원(공학박사 임승현)이 맡아서 진행했다. 사업비는 7,400만원(군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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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용역자료에 표기된 ‘고창군 연안해역’에 대해 고창군수협과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창군이 인접 부안군에 비해 연안해역을 너무 협소하게 설정해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고창군수협이 확보한 현재 진행 중인 부안군 용역자료를 보면, 부안군의 경우 고창의 앞바다에 해당하는 연안해역(영해 내측까지)을 부안군 해역으로 설정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산시도 영해 내측까지를 연안해역 범위로 설정하고 있었다.

면적으로 비교해보면, 전북 전체연안 4.747㎢에서 군산시가 2,706.3㎢(약 57%), 부안군이 1,876.9㎢(약 39.5%)인 반면, 고창군은 162.4㎢(약 3.4%)로 부안군 해역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 면적은 1971년경부터 관습으로 관리되어오던 해역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간보고와 8월 공청회, 9월 27일 어촌계 설명회가 있을 때까지 고창군연안해역 범위의 불합리에 대해 아무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창군 용역자료는 인접 지자체의 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영해내측까지 표기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어촌계 설명회에 참석했던 고창군수협 관계자는 인접 부안군에서 진행 중인 용역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고창군연안해역의 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수협관계자가 지적하는 고창군 연안해역 범위의 문제점은 ‘영해 외측까지의 고창 앞바다가 부안군 해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 연안해역도 한빛(영광)원전의 온배수로의 방향 때문인지 전라 남북도간의 해상경계 또한 고창해역 쪽으로 꺾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고창군수협은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안)수립’ 용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용역의 재검토 및 수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고창군청에 발송하고, 10월 29일에는 13개 어촌계장들이 고창군청에 ‘고창군과 영광군, 고창군과 부안군의 경계위도 상 좌표로부터 영해까지 설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고창군연안관리계획(안)수립’ 용역은 10월초에 완료되었고, 10월 2일 전북도청에 ‘용역(안)이 마무리되어 관계행정기관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과 용역내용이 보내진 뒤였다. 전북권에서 연안관리계획 용역이 마무리 된 곳은 현재 고창군 한 곳 뿐이며, 이 공문은 전북도청 뿐만 아닌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행정기관들에도 보내졌다고 한다.

고창군 담당자는 “고창군연안관리계획(안)수립 용역은 연안해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연안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해상경계선의 설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고창군의 연안해역은 관습상보면 현재 용역업체가 표기한 면적이 맞다. 때문에 용역에 문제가 없으므로 용역의 수정 및 재용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지만, 수협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의 연안해역 경계가 실증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해역의 경계를 놓고, 지자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연안관리법을 만들었고, 추후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연안관리지역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고창의 앞바다는 칠산앞바다로 선조들 때부터 우리의 앞바다로 인식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고,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해양자원이다. 그동안 잠시나마 잘못된 행정의 관습으로 인해 우리의 바다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고창의 바다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 완료된 용역(안)을 폐기하고, 영해 내측까지 고창연안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연안해역 범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문제의식이 커지자 고창군은 지난 11월 11일 고창군수협에서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어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고창군 담당자는 “현재 최종용역보고서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중이므로, 도에 올리지 않았다.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는 부안군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후 신청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용역이 준공된 상태이므로 용역을 수정하거나 재용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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