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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폐기…축산물 배제
군행정, “축산물까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 박래환·조병익·조금자·오덕상·이상호 의원, 현 조례 찬성…축산물 포함해야 / 박현규·임정호·윤영식·조규철 의원 기권, 결과적으로 군행정 입장에 힘 실어줘 / 재심의 요구를 받은 조례는, 그 조례에 대해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0일(목)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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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작년 12월29일 통과됐지만, 지난 4월9일(수)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당초에는 농산물로 한정됐던 군행정 안(案)이, 군의회에서 축산물까지 지원을 확대해 통과됐지만, 또다시 군행정이 “축산물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결국 폐기된 것이다.
군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창군수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창군수는 지난 1월8일 재의(=재심의)를 요구했다. 군의회에서 처음 조례를 심사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됐지만, 고창군수가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출석의원이 10명인 경우 3분의2 이상은 7명부터이며, 출석의원이 9명이면 6명부터이다.)
현재 고창군의회는 이만우 의원이 도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재적의원은 9명이며, 지난 4월9일(수) 고창군의회 본회의에는 9명이 출석했다. 따라서 ‘축산물 지원이 포함된 조례안’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축산물 지원이 포함된 조례안’은 작년 12월29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작년 12월29일 통과된 ‘축산물 지원이 포함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에 대한 재심의가 표결에 부쳐지자, 윤영식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했다. 오덕상 의원은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명이냐 거수냐’에 대한 표결은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박래환·조병익·조금자·오덕상·이상호 의원 등 5명은 거수에 찬성했으며, 박현규·임정호·윤영식·조규철 의원 등 4명은 무기명에 찬성해, 거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축산물 지원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해 거수투표한 결과, 박래환·조병익·조금자·오덕상·이상호 의원 등 5명은 찬성했으며, 박현규·임정호·윤영식·조규철 의원 등 4명은 기권해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권한 의원들은 (동일한 조례안에 대해) 작년 12월29일에는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고창군수가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찬성표가 많을지라도, 작년 12월29일 통과된 ‘축산물 지원이 포함된 조례안’은 부결돼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고창군수가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
고창군수는 “농산물은 고정된 경작면적, 축산물은 유동적인 출하두수를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어, 책임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농산물 위주로 제정된 조례안에 축산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한 “농산물은 수매기관과 계약재배하는 농가에만 지원되는 반면, 축산물은 출하하는 축산농가 모두에게 지원될 것이 예상되므로, 농축산물을 함께 운용할 경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의 별도설치를 주장했다.
군청 지역전략과 담당자는 “이 조례는 농산물을 위해 만든 것이며, 축산물은 산림축산과에서,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축산물 지원은 빼고, 고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기금지원대상을 정해, 다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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