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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어민회-한빛원전, 고창 전 해역 표층수온조사 합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02일(금)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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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어민 죽이는 방류제 철거하라’ ‘생태계 파괴주범, 핵발전소는 폐쇄하라’는 등의 현수막이 심원면·부안면·흥덕면·고창읍 등지에 2주일가량 게시된 가운데, 곰소만어민회 회원들이 4월11일(금)~12일(토) 이틀간 한빛원전(=영광핵발전소)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8일(화) 곰소만어민회와 한빛원자력본부(=영광원자력본부) 간의 회의에서, 일정부분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집회규모는 축소돼 개최됐다.
지난 4월11일 하전갯벌체험안내센터 앞에서는 주민 1천여명이 모여, “곰소만 어민 죽이는 핵발전소·방류제 폐쇄하라”며 집회를 개최했고, 곰소만어민회 대표 김병옥·전용미·이기태·홍순옥씨와 한빛원자력본부 김원동 본부장, 백종찬 경영지원실장, 최종학 방재환경팀장이 합의서(=회의록)에 최종 싸인했다.
합의내용(=협의결과)은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주변 일반환경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시, 곰소만어민회 및 한수원 추천 전문가 각각 1명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곰소만어민회 추천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기관 전문가와 상호 협의해, 필요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참관범위는 ‘해양물리분야 중 표층수온 관측(고창 전 해역)’이며, ▲참관기간은 2016년 3월 이후 3년간 ‘매 분기 해양조사기간’에 행해진다.
곰소만어민회가 당초 요구한 내용보다는 축소됐지만, 우선 ‘고창 전 해역’의 ‘표층수온 관측’만이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곰소만어민회가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빛원전은 2015년 말 완료되는 자체조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2016년 1월부터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기간을 3년으로 하되, 양자합의 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입찰공고 내용에 곰소만어민회가 요구한 특수요구조건을 명시한다. 가) 환경조사에 물리부분, 화학·생물부분을 중점 조사하되, 한빛원전 이전의 자연상태과 비교·평가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나) 곰소만어민회가 추천하는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미생물 전문가를 각각 1명(총 4명) 이상 참여시킨다. 다)곰소만어민회가 추천한 전문가의 직위와 성명이 조사보고서에 명시돼야 한다. 라) 곰소만어민회가 추천한 전문가와 조사기관 간의 의견이 상반돼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해양학회의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조사의 주 내용은 한빛원전의 온배수가 곰소만(고창 전 해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출하고, 열누적 변화와 확산상황 등을 분석·평가한다. ▲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빛원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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