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지방선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청, 조직적·불법적 선거개입 포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9일(월) 10:4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이 조직적으로 나서 특정 A후보(고창군수선거)를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 선거운동이 포착됐다. 고창군청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고 특정후보를 밀고있다는 소문의 진위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며, 경찰 또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청 행정지원과는 지난 5월13일(화) 공무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에 ‘군정과 관계된 보도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했다. 그 문서에는 A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만 3건이 편집돼 있었다. 신문기사 1건은 “제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을 “선관위가 후보자를 고발조치했다”며 거짓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사 2건은 A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7년 전 게시됐던 홈페이지 캡처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창군청 행정지원과는 이 문서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도 모자라, 시중에 유포한 정황 또한 확인돼고 있다. 고창군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는 고창군 공무원 전체를 ‘불법행위를 지켜보고 은폐하고 가담하는 공모자’로 만든 셈이다. 고창읍의 한 주민은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짓”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거기에 더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공무원 일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청 행정지원과가 선거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전 선거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에 관여하면 처벌대상이었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85조1항)이 강화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공소시효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크게 확대됐다. 처벌조항의 하한선이 정해짐으로써,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월14일(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기사 복사본 배부 등 불법 선거운동 기승

한편, 6·4 지방선거 20여일을 앞두고, 선거기사를 복사해 살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5일(토)에는 B후보(고창군수선거) 지지자가 ‘고창초 개교 102주년 기념행사’에서 B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복사본을 나눠져 문제가 됐다.

고창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사 복사본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유리한 기사든 불리한 기사든 배부·살포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선거기사를 복사해 살포하는 불법행위는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12일경에는 전북도의원 C후보에 불리한 선거기사가 복사돼 살포됐으며, 5월13일에는 고창군수 A후보에 불리한 선거기사가 복사돼 배포됐다. 선거기사를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