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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가선거구…김진갑 불복, 안종선 승복
공직선거법…가산점 부과 당내경선은 무소속 출마 가능 / 서약서…“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서약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9일(월) 10: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호근 예비후보가 지난 5월11일 전북도의원 가선거구로 선출된 가운데, 김진갑 예비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며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가산점이 부과되는 당내경선은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전북도의원 가선거구 경선은 이호근 후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가산점이 부과된다.

반면, 안종선 후보는 “법적으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지만, 경선결과에 승복한다”면서, “선출된 이호근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지자들께 그동안의 격려와 후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진갑 후보는 “공천권을 받지 못했지만,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로써, 무소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요지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김진갑·안종선·이호근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을 앞두고, “본인은 제6회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방식에 동의하며, 우리 당의 추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다른 정당추천 또는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지 않고, 우리 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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