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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민간인 희생사건’…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재확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26일(목)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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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음을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이원형 부장판사)는 6월19일(목) 총 63건의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희생자 유족)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63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및 상속지분에 따라 배상금액이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족들은 각 100여만원에서 3600여만원의 배상금을 더 받게 됐다.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고창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좌익·빨치산·부역자 등으로 몰려 살해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대한민국 군경이었다.
끔찍했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30일 이 사건을 군경이 공비와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거주민과 피난민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라고 규명했다. 사건명도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명명했다. 희생자는 총 273명.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이주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발의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희생자는 8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4000만원, 자녀의 경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로 봐야한다”면서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이날 63건의 소송과 관련된 유족은 총 435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불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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