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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시 학교이름 밝혀야”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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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 피감기관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놓고선 계속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들은 학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를 받은 학교의 이름이 ‘○○학교, △△학교’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무슨 내용인 지는 알 수 있지만, 어느 학교에 지적한 지는 알 수 없다. 전북도청이 고창군청을 감사하면 고창군청이라 표기하고, 고창군청이 고수면사무소를 감사하면 고수면사무소라 표기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7월 “학생의 이름이나 처분을 받은 교원의 이름 등은 당연히 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공개해야 하나, 피감기관인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므로 그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북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질의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 감사결과 공개기준을 제정·운용하고 있고, 각종 자체감사(종합·재무·특정감사 등)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요약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내용 중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회사·법인·단체명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감사대상기관까지 익명처리 된 내용이 있다는 의견에, 향후 자체감사결과 공개 시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학교이름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피감기관인 학교 이름을 숨긴 채 감사결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전화상으로 학교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스스로 한 답변과 국민의 알 권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가벼이 여긴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학교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인데, 학교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감사결과를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만 아는 것이 되고, 학부모 등 지역공동체에 감사결과가 은폐되고, 주민에 의한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렇듯 작은 실수나 잘못들을 숨겨주는 시스템이 결국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지는 지난 10월13일(화) 다시 ‘전북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에게 바란다’에 “감사결과 공개 시 학교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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