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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중·고창남초 정기재무감사 결과 발표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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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교육청이 고창남중과 고창남초에 대한 정기재무감사 결과를 10월5일 발표했다. 정기재무감사는 한 학교마다 3년에 한번씩 고창교육청에서 실시한다. 고창남중은 9월8일부터 10일까지, 고창남초는 9월15일부터 17일까지, 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시했다.
<고창남중학교>(지적 2건, 주의 3명, 회수 12만5천원)
●방과후학교 강사료 잘못 지급: 기간제교사 A씨가 올해 1학기에 방과후학교 ‘별솔하모니’(오케스트라)를 1주 7회 운영하면서, 수요일의 경우 1일 3시간을 편성해 1일 최대 시간(=2시간)을 초과했고,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시간에 방과후학교 교육일지를 작성해 강사료를 잘못 청구한 사실이 있다. 즉,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시간에 ‘별솔하모니’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해, 총 5시간, 금액 12만5천원을 잘못 지급한 것이다. 그 결과,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처리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교사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학교회계 예산과목 준수 소홀: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외부강사를 위촉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강사 B씨 등 2명에게 강사수당 287만원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강사 사업소득세 11만6100원, 지방소득세 1만1610원, 총 12만7710원을 징수하지 아니해, 사업소득 원천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고창남초등학교>(지적 3건, 주의 7명, 회수 122만원)
●학교발전기금 관리 소홀: 2012~2014 회계연도에 기부 금품 및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모금 금품인 ‘졸업생 장학금’ 외 10건, 모두 47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외 현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 잘못 지급: 2013~2014 회계연도에 학교 인근인 근거리 출장(왕복 2킬로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교장 회의 여비 외 121건’의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운임 등 실비 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무지 내 출장여비 각각 1만원씩 모두 122만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학교회계 예산과목 준수 소홀: 2013~2015 회계연도에 ‘하계 워크숍 및 통일안보 연수 식비’ 외 15건, 모두 442만560원을 교육운영비와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일반업무추진비나 여비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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