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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9일(목)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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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부안지점 주유소 면세유 부정유통 수사’에 협조한 고창농협 직원 2명(이하 ‘농협직원들’)에 대해, 고창농협이 ‘(부안지점 주유소도 아닌) 고창농협 주유소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산업무 정지 및 사무소 정보유출 예방’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9일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결정했다.
Cheap and quality, 1:1 best breitling replica swiss movements are suited for men and women. 국민권익위는 “농협직원들이 신고를 했다고 추단한 고창농협장이, 농협직원들의 연이은 경찰 참고인 조사가 있은 후, 2015년 10월경 이 사건 신고가 재차 제기되자, 농협직원들이 경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내부의 비위행위를 있는 그래도 진술한 사실을 이미 인지했던 고창농협장이, 또다시 면세유 관련해 내부의 기존 관행 내지 부조리 및 비리행위가 외부에 폭로될 것을 우려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묵시적 방해인 동시에, 종전 경찰수사에 협조한 사실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고창농협장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농협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추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내부자료 무단 유출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고창농협장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농협직원들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 등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하고, 이러한 불이익 조치로 인해 차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심의했다.
농협직원들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면서, 작년 12월22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올해 1월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건은 농협직원들과 고창농협장이 화해조서를 작성해 화해가 성립됐으며, 고창농협장은 지난 2월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화해조서를 근거로 대기발령 해제 및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그후 농협직원들은 3월4일과 14일 각각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노동위원회의 화해 성립’으로 농협직원들에 대한 권리구제가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고창농협장이 화해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농협직원들은 대기발령 기간에 총 4백만원~6백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 화해조서 내용이 농협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안인데도, 화해 당일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이 정보유출에 따른 형사처벌 등을 운운하면서 화해하도록 종용했으며, 법적 무지로 인해 화해의 효력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화해조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바, 노동위원회의 화해 성립과 관계없이 농협직원들이 온전하게 구제받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참고인 진술을 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신고 협조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농협직원들은 보호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대기발령’은 ‘직무 미부여’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이며, ‘화해 성립’이 된 후에 또다시 ‘견책처분’한 것도 불이익조치이므로, 이러한 인사조치 모두 원상회복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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