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고창)에도 다양한 정치인들이 있다. 역할과 영역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공복(公僕)을 자처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치는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주민과 경쟁하며 기득권을 앞세워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자기 일을 완성하거나 중지한 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됨을 말한다.
공(公)과 사(私)를 연결하거나, 공(公)을 사(私)에 이용하지 말고, 공적인 것에 진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아예 법률로 그런 여지를 차단시켜 놓았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고장에는 아주 특별한 도의원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과 공익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한 마을의 이장도 마을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서로 조정하고 교량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해당 도의원은 본인이 갈등과 분쟁 자체가 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다. 본인의 경제적 이기를 앞세우며, 고수·성송 면민들의 결사반대와 군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된 후 군청과의 소송도 불사하며 골재·파쇄장이라는 이권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
공직에 들어섰음에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려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제든지 인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때문인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비단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두 지역 면민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편취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돈이라면 어떠한 일도 불사할 것이고, 돈이라면 어떠한 직위도 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행태가 아닌가.
지난 10월19일자 본지에 게재되었던, 해당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사업자 변경을 했다면, 군민들의 비난·행동에 앞서, 공개 사과하고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선출직의 겸직 금지나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은 형사적 문제 이전에 윤리·도덕적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주이며 주인인 사람이 공기관과 계약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변경했다면, 이것은 지자체를 속이기 위한 명확한 사기행위일 것이고, 동종업체에게는 그들의 몫을 빼앗아간 형국이 될 것이다.
고창군민이면 대다수가 의혹을 받는 회사, 그리고 관계된 복수의 회사가 그 도의원의 것이라고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선출직이 된 것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함인지,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지,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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