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한빛(=영광)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관통에 이어 콘크리트 구멍, 증기발생기 제조공정에서 들어간 망치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영광지역과 인근의 고창, 광주·전남, 전북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갔고,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150여개 영광지역 기관·사회단체 연대기구, 이하 영광범대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은 기자회견, 규탄집회 등을 통해 ▲부실투성이 영광 전호기 즉각 가동 중단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반복적인 규제실패,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추석 직후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던 영광범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무총리실에서 ‘(가칭)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자, 일단 집회를 유보키로 한 바 있다. 또 9월 하순경 산자부, 더불어민주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빛원자력본부(영광)를 방문해 영광4·5호기 등의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며, 주민대표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오랫동안 한빛핵발전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영광지역 범 기관·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영광범대위를 제쳐두고,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이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면서, 영광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9월12일 영광군의회는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빛원전특위)’를 개최해 ‘민관합동조사단’을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10월17일 한빛원전특위 회의에서는 영광군의회·영광범대위·한수원을 각 1명씩 추가해 15명(영광군의회 5명, 영광범대위 4명, 영광민간환경감시기구 2명, 영광군·국무총리실·산자부·한수원 각 1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일 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단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부단장은 영광군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이, 그리고 “영광군의회 8명 의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나머지 3명의 영광군의원까지 포함시켜, 민관합동조사단을 18명으로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후 영광범대위와 지역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11월3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가졌는데, 영광군의회 5명, 영광범대위 5명, 영광군 2명, 영광민간환경감시기구 2명, 정부 2명, 한수원 1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영광군의회 의장과 영광범대위 선임공동위원장이 함께 맡기로 했다. 8월초 기자회견·규탄집회 등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최근까지 논란을 거듭했던 세부 운영방안까지 합의하면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였다. 규약(안)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고, 조사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빛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 건전성 부실 관련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관련 ▲증기발생기 등 주요기기 구조 건전성 관련 ▲안전규제, 품질관리, 관리감독 제도 관련 ▲지진 안전대책 관련, 기타 안전성 관련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 산자부장관, 영광군수 추천 소속 공무원 각 1명씩과 영광군의회 의장 추천 소속 공무원 2명, 영광범대위 추천 3명, 영광민간환경감시위원장 추천 2명, 한빛원전 추천 소속 직원 1명으로 전체 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