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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그럼 초중고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2일(금) 17: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교육당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1025일부터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전북교육청도 25일부터 홈페이지에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실명공개한다는 것은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이름(기관명)을 공개한다는 것이지, 교사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가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엠비씨(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1031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감사결과는 실명(기관명) 공개하면서, 초중고는 물론 교육지원청 감사결과조차 실명(기관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은 공개하고 있다.

본지는 20147학생의 이름이나 처분을 받은 교원의 이름 등은 당연히 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공개해야 하나, 피감기관인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므로 그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북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질의한 바 있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일부 감사대상기관까지 익명처리 된 내용이 있다는 의견에, 향후 자체감사결과 공개 시 원칙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답변 이후에도 기관명을 숨긴 채 감사결과를 올리는 행태가 계속됐다.

이에 본지는 201510월 다시 전북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에게 바란다감사결과 공개 시 학교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일부 관련자들로부터 기관명이 공개되면, 그 내용으로 충분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니 기관명을 비공개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다면서 기관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25일 다시한번 전북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치원과의 형평성은? 앞으로 공개할 것인지? 그럼에도 공개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한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이전 것도 공개가 되는 것인지?

각각의 학교는 공공기관인데, 학교이름을 표기하지 않으면, 감사결과를 실질적으로일련의 당사자들(교육공무원만) 아는 것이 되고, 학부모 등 지역공동체에는 감사결과가 은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이렇듯 작은 실수나 잘못들을 숨겨주는 시스템은 결국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간해피데이 11월1일자 replicas relojes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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