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소송을 촉발했던 ‘균도네 소송’이 10월17일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변론을 종결했고(11회), 12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고측(균도네 가족 및 갑상선암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1995년 10월 이전까지 핵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선량 법적기준이 없었다”면서, 실제사례를 들며, 피고측(한수원 법률대리인=태평양 법무법인)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기준에 맞춰 배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원고(균도네 가족)는 원전으로부터 7.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했으며, 방사성폐기물(요오드131)로 인한 갑상선 피폭선량이 1992년과 1993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때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했다. 원고측은 “서울대 역학조사에 의하면, 핵발전소 주변지역은 원(遠)거리 대조지역보다 상대위험도가 최소한 2배 이상”이라며 “재판정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을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14년 10월 이 사건 1심에서는 “핵발전소 근처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의 경우, 핵발전소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핵발전소와 인근주민 사이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2심에서 피고(한수원)측은 “원전의 방사성물질 배출량으로 미루어 산정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량 최대치가 0.015밀리시버트(mSv)로 산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자연방사선량에 비해 극미량 피폭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갑상선암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인과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원고측은 “선량한도 1밀리시버트 미만은 결코 암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선량, 즉 ‘역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차 변론에서 양측은 증인(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신문을 통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replique rolex
핵발전소 인근주민 장기간·지속적·누적적 방사능 피폭 / 방사성 요오드131, 갑상선에 다른 장기보다 1천배 이상 흡수
원고측은 “한수원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핵발전소 인근에 일상적으로 배출했다”며, 방사성 요오드131과 갑상선과의 친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사성 요오드131은 호흡 또는 해조류·우유 섭취 등으로 인체 내부에 흡수되면, 다른 장기보다 갑상선에 약 1천배 이상 활발하게 반응하고, 이는 주로 내부피폭 방식으로 갑상선에 있는 디엔에이(DNA)에 손상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기체·액체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을 대기·바다로 방출하고, 인근주민들은 그 영향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는 “핵종의 총 방사능량이 200베크렐(Bq)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원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측은 57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재판정에 제출했다. 준비서면에는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을 야산 등에 불법매립했거나, 방사성폐기물이 누출돼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해양으로 누출된 사례 등이 있고, 한수원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례, 허위보고 등 27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성물질 방출, 불법매립 등 증거자료 27건 제출
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기간이나 사고 시 외부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 양은 기준치 이상인 사례가 빈번하다. 2002년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사고로 1차측 냉각수 45톤이 2차측 냉각수로 빠져나와 외부환경에 누출(백색비상 발령)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원고측은 ‘한수원이 기록한 방사성물질 기체방출량이 평상시보다 사고시기에 더 적게 기록된 사례’를 들면서 “피고가 작성하는 방사성물질 배출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1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울원전(울진) 증기발생기 세관 특별점검 결과 7881개의 결함이 확인됐다. 한빛원전(영광) 4호기에서는 2년 반 동안 증기발생기에 설치된 방사능감시기 10대 중 5대가 고장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수원은 2014년 10월31일 한빛원전 1호기(영광)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2만9071리터의 액체방사성 폐기물을 방사능감시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로 방출하기도 했다.
원고측은 “핵발전소가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피폭선량이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치 이하라고 인정하더라도, 핵발전소 인근에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장기간·지속적·누적적으로 피폭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노출된 경우에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거듭 인정해 왔다.
이날 원고측 이진섭(균도씨 아버지) 씨는 법정에서 “핵발전소 인근에 30년 살면서도 방사성물질 배출에 대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주요한 내용들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전국 핵발전소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소송인이 618명(고창지역 64명 참여)에 이른다. 12월12일 ‘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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