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전(前)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등은 우려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11월12일(월) 우선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상태를 체크했으며, A초등학교에서도 대학교 전문상담팀에 의뢰해 10회차의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사가 네 그룹으로 나눠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이 큰 아이들은 개별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수업 또한 임시담임을 배정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A초등학교는 교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 모범적인 교사였다”며, 동료교사들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폭행을 한 학부모는 11월12일(월) 남편과 함께 A초등학교를 찾아와 교장에게 사과하고, 해당교사에게도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고창경찰서와 A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폭행사건은 지난 11월8일(목) 오전 10시50분께 6학년 3교시 수업 도중에 발생했다. 전(前) 학부모 B씨(42)는 자신의 반에서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C씨(44)를 사전연락 없이 찾아가, 수업 중인 교실로 난입해, C교사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지난 2016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 B씨 자녀의 담임교사를 맡았다.
수업 중이던 25명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폭행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이 상황을 옆반 교실과 교무실 등에 알렸으며, 옆반에서 수업하던 교사들이 학부모를 말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최종적으로 교감이 B씨를 1층으로 데려오고, 경찰이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고창경찰서는 그날 사건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경찰조사에서 “3년 전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당시 담임교사였던 C씨에게 잘 지도를 부탁했는데, 최근 중학교에 간 자녀가 또다시 고통받고 있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주에서 고창까지 찾아와 C교사를 폭행했다. B씨는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교사 C씨는 “당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했으며, 오히려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전화와 문자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학부모라서 대응도 못했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명확히 드러난 것은 폭행 혐의지만, 수업 중인 교실에서 벌어진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경우도 있겠지만, 대화와 절차를 통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서로 갈등만 깊어질 수밖에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충격을 받는 것은 아이들이고, 주위 교사들의 자괴감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사례”라면서 “이 일을 잘 이겨내기 위해 교사·학부모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으니, 지역사회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에는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교단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교원 폭행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권침해 사례는 총 573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 2016년 88건, 2017년 83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교권침해 사례는 50여건이 넘는다. 이 같은 통계는 사건화된 것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 보다 2~3배 정도 많다는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교권침해 사례도 폭행은 물론 폭언과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원권익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상담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원 대상 폭력·폭언·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게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11월12일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임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요원 배치를 중단해,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교권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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