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장에는 음성적으로라도 금지약품인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장어 양식장은 현재 딱 한 곳이다.)
고창에 있는 대형 뱀장어 양식장(양만장)에서 사용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 나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양식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현재 양식장에 있는 90여톤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12월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11월21일 사용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음(킬로그램당 2.6마이크로그램)을 확인했다. 니트로푸란은 잔류허용기준이 없으며, 검출돼선 안 된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 6월 안전성검사를 실시했지만 그 당시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날,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한 출하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11월29일부터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 이날 검사결과에 따르면, 니트로푸란은 킬로그램당 1.3~8.8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으며, 뱀장어 1마리(300그램)로 환산하면 최대 2.64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셈이다.
해당 양식장에서 이미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11월22일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출하물량은 14.2톤(약 4만7천마리)이다.
11월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지자체별 양식장의 10%로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을 우선 선정하여 조사중이며, 검사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니트로퓨란계 항생제는 과거 세균성 감염치료에 사용됐으며, 실험동물에서 유전자변이·염색체변이 등을 유발하는 변이원성이 있고, 갑상선종 등 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기형·유산 등을 초래하는 생식독성, 난소 위축이나 정자수 감소 등을 초래하는 내분비계 교란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니트로퓨란계 항생제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축·수산식품 내 잔류에 의한 인체발암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 유럽연합·미국·일본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1999년 수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해당 양식장에서 금지약품이 발견된 사연은, 이 양식장 측에서 해썹이라 불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신청했고, 따라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지약품(니트로퓨란)이 발견됐다고 한다. 검사과정에서 1개 수조에서 금지약품이 발견돼, 다음날 70여개 수조 전체를 확인했더니, 절반 이상인 42개 수조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고 한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해당 양식장의 대표 또한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양만장을 물려받았는데, 창고를 정리하다 살균제인줄 알고 사용하게 됐다. 사용금지된 약품인지 정말 모르고 사용했다. 양만장 구조상 물이 순환되니까 이게 전 수조로 퍼진 것 같다. 고창지역이 장어로 유명한데, 자신의 잘못으로 고창군과 다른 양만장 관계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르고 사용했다고 해서, 그 부주의한 판단이 면피가 되지는 않을 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는 주로 광주지역 식당에서 소비됐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금지 약물이 들어간 장어를 먹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2월5일까지 관련내용을 쉬쉬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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