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문화·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친일’ 도로명 성북구 인촌로, ‘고려대로’로 변경 임박
성북구청 도로명주소위, 인촌로→고려대로 전원일치 통과 / 인촌로 사용자(주민·사업주·소유주) 등 과반 동의 받으면 변경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04: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대법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돼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까지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이름을 딴 서울 성북구 인촌로가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 인촌로’(심원면 용선삼거리~부안면 부안삼거리 구간)는 고창군청에서 1225일까지 여론조사 중에 있다.

1120일 성북구청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16일 도로명 변경을 위한 심의를 열어 인촌로의 새로운 도로명은 고려대로로 한다는 내용을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9~10월 열린 주민 의견수렴에서 또다른 후보였던 안감내로보다 고려대로의 선호도가 높아 이렇게 결정됐다.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214일까지 인촌로 주소사용자(주민·사업자·소유주) 9118명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인촌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성북구는 도로명 변경 동의서 양식과 회수용 봉투를 인촌로주소사용자 모두에게 우편발송해 1차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또 도로명 변경 추진반이 평일 주간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각 세대를 방문해 서면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성북구는 지난 7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920일부터 한달동안 도로명 변경 공고를 낸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을 추진한 배경을 두고 성북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고, 지난 2월엔 국무회의에서 서훈을 취소하는 등 잇단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을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름을 딴 도로명은 부적합하다는 내용도 있다.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2~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인촌의 서훈을 박탈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
최신뉴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단호박 등 10개 품목 확대..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미국 시장 누비는 고창 농특산품, 현지 수출 교두보 강화..  
사계절 만나는 고창의 맛, 백화점 온라인서 활짝..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취임 100일..  
고창군, 도심 속 월곡 숲길 정비 완료…산책 명소로 새단..  
“아이의 건강한 성장,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키운다..  
고창벚꽃축제 속 길 잃은 치매 어르신, 경찰 도움으로 가..  
굿판이 깨어나는 밤, 고창이 흔들린다..  
정읍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일터와 삶터를 잇다..  
시민이 만든 보물, 정읍의 내일을 밝히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