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돼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까지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이름을 딴 서울 성북구 ‘인촌로’가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 ‘인촌로’(심원면 용선삼거리~부안면 부안삼거리 구간)는 고창군청에서 12월25일까지 여론조사 중에 있다.
11월20일 성북구청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1월6일 도로명 변경을 위한 심의를 열어 ‘인촌로의 새로운 도로명은 고려대로로 한다’는 내용을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9~10월 열린 주민 의견수렴에서 또다른 후보였던 ‘안감내로’보다 ‘고려대로’의 선호도가 높아 이렇게 결정됐다.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14일까지 인촌로 주소사용자(주민·사업자·소유주) 9118명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인촌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성북구는 도로명 변경 동의서 양식과 회수용 봉투를 ‘인촌로’ 주소사용자 모두에게 우편발송해 1차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또 도로명 변경 추진반이 평일 주간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각 세대를 방문해 서면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성북구는 지난 7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9월20일부터 한달동안 도로명 변경 공고를 낸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을 추진한 배경을 두고 성북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고, 지난 2월엔 국무회의에서 서훈을 취소하는 등 잇단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을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름을 딴 도로명은 부적합하다는 내용도 있다.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2~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인촌의 서훈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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