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문화·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친일’ 도로명 성북구 인촌로, ‘고려대로’로 변경 임박
성북구청 도로명주소위, 인촌로→고려대로 전원일치 통과 / 인촌로 사용자(주민·사업주·소유주) 등 과반 동의 받으면 변경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04: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대법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돼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까지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이름을 딴 서울 성북구 인촌로가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 인촌로’(심원면 용선삼거리~부안면 부안삼거리 구간)는 고창군청에서 1225일까지 여론조사 중에 있다.

1120일 성북구청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16일 도로명 변경을 위한 심의를 열어 인촌로의 새로운 도로명은 고려대로로 한다는 내용을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9~10월 열린 주민 의견수렴에서 또다른 후보였던 안감내로보다 고려대로의 선호도가 높아 이렇게 결정됐다.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214일까지 인촌로 주소사용자(주민·사업자·소유주) 9118명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인촌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성북구는 도로명 변경 동의서 양식과 회수용 봉투를 인촌로주소사용자 모두에게 우편발송해 1차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또 도로명 변경 추진반이 평일 주간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각 세대를 방문해 서면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성북구는 지난 7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920일부터 한달동안 도로명 변경 공고를 낸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직권으로 도로명 변경을 추진한 배경을 두고 성북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고, 지난 2월엔 국무회의에서 서훈을 취소하는 등 잇단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을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름을 딴 도로명은 부적합하다는 내용도 있다.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2~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인촌의 서훈을 박탈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