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고창-부안 간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지난호 본지가 보도한 획정도면과 동일했다).
아직 고창군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부안군은 4월24일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된 결정문과 획정 도면에 대해 설명했다.
고창군은 고창 앞바다(제1쟁송해역) 8만6700헥타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8.4%에 해당하는 7300헥타르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제2쟁송해역) 4357헥타르의 관할권을 주장해 50.2%에 해당하는 2190헥타르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해, 이번 해상경계 획정에서 5110헥타르의 부안군 해역이 줄어든 셈이다.
면적상으로 보면 고창군이 이긴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고창군민의 심정적 바램이었던 공해상으로 바다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제1쟁송해역에서 고창군에 편입된 해역에는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안군 어선도 조업 및 통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안군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제1쟁송해역에는 서남해 해상풍력조성사업 실증단지(1단계)가 존재한다. 해상경계가 실증단지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부안군에서만 점·사용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함께 (각각의 해역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3단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위치 또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점·사용료 측면에서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창갯벌이 있는 제2쟁송해역의 경우, 갯골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대로 고창군 관할이 인정됐지만, 갯골이 없는 모항 서쪽해역과 곰소 동쪽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적용돼, 일부가 부안군 쪽으로 편입돼 버렸다. 그런데 부안군에 편입된 해역에는, 고창군에서 허가한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개소 어업면허 어장이 있어, 앞으로 고창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현명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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