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누가 당사자인가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 대동·학전·계산·용계리 등 아산주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4일(토) 16: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이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인근에 있는 아산면 대동·학전·계산·용계리(이하 인근마을) 주민들은 명백한 당사자이다. 넓게 보면 인근마을을 포함한 아산면민도 당사자이다. 더 넓게 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고창군민 모두 당사자이기도 하다. 고창군청은 군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현 아산면 계산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소각장(+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마을주민 등은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를 꾸려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창군청이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법적 책임을 포함해) 누구와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가? 고창군청은 아산면민을 당사자로 규정했다. 물론 인근마을을 제외한 아산면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고창군민에 가깝지만, ‘인근마을주민들도 이 규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근마을을 포함한 아산면민은 명백한 당사자이다. 그 중에서도 인근마을이 핵심 당사자인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런데 고창군청에 따르면,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국신, 이하 혐오대책위)란 곳이 (소각장과 관련해) 아산면민을 대리하며, 따라서 혐오대책위와 협의한 뒤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한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아산면민들의 대규모 반대집회 후, 고창군청(군수 이호종)과 아산면민들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안 한다 소각장 설치는 절대 안 한다는 강력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을 대리한 것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반대 아산면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국신, 이하 농어촌대책위)이다. 이는 아산면민들의 매립장과 관련한 싸움의 결과물이며, ‘농어촌대책위는 싸움의 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대리성)을 획득했다. 이후 2009년 고창군청(군수 이강수)농어촌대책위와 아산면민 지원금을 50억에서 75억원으로 늘리는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3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라는 생뚱맞은 단체가 나타나 소각장찬성하는 협약을 맺는다. ‘매립장농어촌대책위가 대리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사라지고, ‘혐오대책위매립장소각장을 모두 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은 혐오대책위매립장을 대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원장이 강국신씨라는 것 외에는 (‘농어촌대책위) 어떻게 연속성이 증명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순리대로라면 매립장농어촌대책위가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사업인) ‘소각장과 관련해선 소각장인근마을을 중심으로 대리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창군청은 아산면민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산면민이 회원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단체, 실무적으로는 다수의 아산면민의 서명이 있어야 아산면민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고창군청과 혐오대책위는 그러한 사실을 어영부영 뭉개고, 당사자도 아니면서, 대리자라는 근거도 없이, 그들끼리만 협의하고 합의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다.

고창군청은 20121210일자 출장결과 보고서아산면 대책위 및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한 문구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혐오대책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공청회누가와서, ‘누가위임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군청에서는 다수의 이장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장의 서명을 받는 것, 이장들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창군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인근주민들은 현 상태의 소각장추진을 반대하고, ‘혐오대책위는 찬성한다.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다면 인근주민들이 2013년에는 찬성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사기를 치고 있을까? 아니면 고창군청이나 혐오대책위가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해놓고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대리했다고 사기치는 것일까? 명백한 것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혐오대책위인근주민들을 포함한 아산면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고창군청 또한 아산면민의 동의를 받거나, ‘혐오대책위에게 아산면민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창군에게 당사자는 누구인가? 협의와 합의의 대상은 누구인가? ‘협치행정울력행정을 강조하고, ‘지방자치의 교과서를 쓰겠다는 고창군이 당사자들과의 협치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소송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