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간해피데이 | | ‘행정의 달인’을 표방하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방자치의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조규철 고창군의장은 젊은 수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개혁의 기대가 높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잣대, ‘지방자치 교과서’의 잣대는 무엇일까? 본지는 ‘업무추진비’라고 본다. 왜냐하면, 군수와 의장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이다.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보장돼야, ‘지방자치 교과서’의 1페이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www.designowntshirts.com.
그런데, 전국에 120여개나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이 고창에는 없다. ‘지방자치’ 운운하면서도,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규칙 하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관리도 부실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대처도 미흡하다.
본지는 지난 3월18일 군수·부군수·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2018년 1월1일~2019년 2월28일)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결정시한인 3월28일 군청에서는 4월10일까지는 공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군수는 4월26일, 의장은 4월30일이 돼서야 공개했다. 거의 40여일이 걸린 셈이다.
그마저도 부군수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정비돼 있다면,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준비나 시스템 이전에 군수와 의장은 공개가 됐는데, 부군수가 아직 공개 안 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본지는 부군수의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군수·의장·부군수의 집행현황을 점검해 보도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공개수준 열악…부군수는 작년 6월까지만 공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하위부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가리킨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공공재원임에도 그 쓰임새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대표적인 ‘검은 돈’으로 지적받았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했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흐름이 잡혔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유는 절차적 요식행위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보지 않고도 신뢰할만한 집행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군수와 의장은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방법’만 공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집행대상·집행인원·집행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집행시간’까지 공개하는 곳도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누가, 몇 명이,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밥을 먹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지만, 아직도 고창의 경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고창군의회의 경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었지만, 고창군은 군수만 공개하고 있었다. 부군수의 경우 작년 6월까지만 공개하고 있어, 이후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부서와 읍면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어, 고창군청의 투명성은 하위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정해야…민간 점검단도 필수
‘지방자치의 교과서’를 쓰겠다는 고창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120여개가 산재해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이 행안부령에는 큰 줄기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해당하는 세부 가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 외 다른 설명이 되지 않는다.
타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이 명시돼 있으며, 홈페이지 공개 기준(목록)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한, 주민들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면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내부결재 서류,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일체의 증빙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점검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점검단을 운영한 실례를 보면, 옥천군의회의 경우 ▲다양한 직무활동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것 ▲특정 식당이나 가게에 월 2회 이상 가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김영란법을 염두해 언론과의 식사·선물 자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원 대리서명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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