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수원의 변명 또 변명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3일(목) 08: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510() 오전 1030, 영광 한빛1호기에서 최악의 안전관리 사고가 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520()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처음이다.

그런데 10여일동안 입다물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521() ‘설명자료란 이름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일부언론의 보도 중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첫째, “‘폭발 위험 원전안 멈추고 12시간 가동했으며,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1986년 우크라이나(구 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한 사고라고 평가한다는 보도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51010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했으며, 11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둘째,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보도이다.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이렇듯 해명에는 신속한 한수원이 왜 10여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입다물고 있었냐는 것이다. 좀 투명해지라는 요구를 한수원은 눈곱만큼도 듣지 않고 있다. “한빛1호기는 51010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했으며, 11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를 얘기를 그동안은 하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얘기하냔 말이다.

여기에는 사고에 관성화 된 한수원의 태도가 드러난다. 소위 악의 평범성, 악의 진부함말이다. 사고 직후 510() 원안위 보도자료에는 열출력이 제한치인 ‘5%’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다. 520()이 돼서야, 원안위는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5%18%의 차이. 5%는 겨우 제한치를 넘은 상황이지만, 18%는 제한치를 3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이러니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은 은폐하는 한수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한수원은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이것하나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체 한수원은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하겠다고 것이고, 무엇을 신뢰하라는 말인가?

해피데이고창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