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고창군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났고, 고창군청은 아무런 힘(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창군청과 유기상 군수가 이 사태를 해결할 심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는 사이, 귀농귀촌인 간 불신은 깊어지고 편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귀농귀촌 일번지 고창’의 현 모습이란 말인가?
이렇게 지역정치가 실종되면 모든 사안들은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최선과 차선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판사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지난 1월28일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임원(회장1·부회장3·감사2) 선거에서 변범섭 회장 등이 당선됐다. 하지만 김한성 회장측은 이 선거를 무효로 규정하고, 3월14일자 임시총회를 통해 유헌종 회장 등이 무투표 선출됐다. 각각 취임식도 개최했다. 따라서 현재 고창군귀농협의회에는 등기상 대표인 김한성 회장과 1월28일자 변범섭 회장, 3월14일자 유헌종 회장 등 3명의 회장이 존재한다.
결국, 변범섭 회장은 4월26일자로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대표 김한성)에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5월7일 김한성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아직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변 회장측은 “본인은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임을 확인하며, 전 집행부는 본인에게 즉시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의 통장 및 직인 등의 업무인수인계를 하라”는 소를 구했다.
변 회장측은 “김한성씨가 지난 1월30일경 임기가 만료돼 집행부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신임 당선자인 본인에게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의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했고, 1월28일에 실시한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며 본인의 당선자 지위를 불인했으며, 이사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함에도, 임의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김한성씨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의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공백이 발생했고, 김한성씨측이 옹립하는 유헌종씨 등의 권한없는 집행부로 인해 회원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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