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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김광욱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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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유통)은 김광욱 전 대표에 대해 1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13일 소장이 접수된 이후, 김 전 대표측의 폐문부재·이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됐으며, 6월초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2013년 민선5기 때 취임한 김광욱 전 대표에 대한 소송이, 현 민선7기 때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취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들여다보면, 김 대표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황토배기유통에 총 115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측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황토배기유통에 따르면, 20092월 취임한 박상복 대표는 고창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을 통해 고창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황토배기유통의 설립 목적과 달리 옥수수 및 배추를 직접 경작했다. 그 결과는 황토배기유통은 적자가 쌓였고, 이에 대해 주주들은 박상복 대표가 유통은 제대로 하지 않고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의하며, 차후 직접생산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대주주인 고창군 역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황토배기유통이 설립취지에 맞게 고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임무를 하고, 직접 재배는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상복 대표는 이후로도 배추 직접재배를 계속했고, 황토배기유통에 큰 손해를 남기고 20133월 사임했다.

김광욱 전 대표는 2013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 취임당시 집단재배화단지 직접경작에 따른 마케팅 성과 미흡 등 지난 과오와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겠다 ()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을 중심으로, 유통회사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농산물 판매와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 () 유통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하겠다, 과거 황토배기유통 경영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농산물 유통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취임 후 유통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20148M법인과 가을배추 위탁재배계약을 체결했다(모종대금 3950만원 선지급, M법인이 79천평에서 79만 포기를 재배해 39500만원에 납품). 이후 황토배기유통은 M법인에 7835만원을 지급했는데, 김 대표는 ‘M법인의 실제 배추 재배면적이 계약에서 정한 면적보다 부족하고,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제했다.

김 대표는 M법인을 상대로 4813평에서 재배된 배추 모종비용 등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8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M법인은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고, 황토배기유통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201611월 황토배기유통의 청구는 기각되고, 되려 M법인의 반소 중 황토배기유통이 M법인에게 7769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201842심에서는 ‘7692여만원 지급이 선고됐고, 2018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황토배기유통은 김 대표가 주주들의 요구와 고창군의 관리·감독권한을 무시하고, 즉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M법인과 배추 위탁재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계약관리 및 계약해지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고창농협·대성농협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M법인의 배추는 상품성이 있던 상태였는데, 김 대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황토배기유통은 M법인에게 7692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또한 황토배기유통 정관에는 주요소송의 제기 및 화해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M법인이 황토배기유통과 원만한 화해를 원하며 2천만원을 입금하고, 조정과정에서 M법인이 일부 지급의사를 밝혀, ‘M법인이 황토배기유통에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했는데도, 김 대표는 이를 이사회에 묻지 않고, 20158월 독단적으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M법인이 반소를 제기해, 거꾸로 황토배기유통이 M법인에게 7692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황토배기유통은 김 전 대표가 이처럼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해, M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7692여만원과 M법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3800만원 등 합계 11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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