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부안 해상경계 결정, 어장면허 어떡하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3: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은 지난 411일 헌법재판소의 고창-부안 해상경계선 결정 이후, 당일 한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선 가타부타 별다른 대응이나 설명이 없다. 부안군청에선 간담회를 열고, 부안군의회에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고창군은 곰소만 갯벌은 지켜냈으며, 오늘 주문만으로는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과 공해상까지의 길이 열렸는지는 판단이 어렵다향후 송달되는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고창군의 자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곰소만 갯벌은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창군이 밝힌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부안독립신문의 515일자 <부안군 해상경계 제대로 따져보니, 부안은 미소’ vs 고창은 울상’> 기사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헌재결정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획정선에 따라 고창군 관할어장 30여개가 부안 관할로 넘어갔다. 부안독립신문은 새만금에 갯벌을 다 내준 부안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곰소만 갯벌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터라, 갯벌을 얻은 것에 대한 심리적 성취감이 더해져 오히려 이득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새로운 해상경계에 걸치거나 아예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어장이 30개에 달하면서, 이들의 허가와 연장 여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어장 어업권의 만기는 10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어업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돼 추가로 10년을 연장받아 최장 2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연수익은 1억원을 상회하고 투자비는 4~5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어민들은 부안군으로 어장 관할권이 넘어가면서, 헌재결정의 실질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새로운 어장을 내어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고창군 담당자는 부안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어장 면허가 이번 헌재의 결정만으로 무효화 되는 것인지, 면허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등 법률자문과 향후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어장면허와 관련해, 기존 허가가 모두 취소되고 재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부안군이 신규신청자를 부안군민으로 못 박는 등 어장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고창 어민이 부안군에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그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불허가가 가능한지, 불허가가 가능하다면 국가의 결정으로 괜한 피해를 받게 된 고창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30개 어장 중 일부는 부안 어민이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운영 중인 곳에 회원으로 참여한 부안 어민들도 있는데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숙제로 남게 됐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