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유통)이 김광욱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1억1500여만원)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6월4일(화) 1심에서 승소했다. 김광욱 전 대표는 판결이 있기 하루 전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정읍지원 민사1단독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적용했다. 김광욱 전 대표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6월10일부터 2주 내에 항소해야 한다.
황토배기유통은 “김 전 대표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황토배기유통에 총 1억1500여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와 관련, 같은 금액을 황토배기유통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본지 534호 관련기사 참조). 김 전 대표는 재임 당시 M법인과 가을배추 위탁재배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M법인과의 소송에서, ‘M법인이 황토배기유통에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했는데도, 김 전 대표는 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M법인이 반소를 제기해, 거꾸로 “황토배기유통은 M법인에게 7692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황토배기유통은 김 전 대표가 이처럼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해, M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7692여만원과 M법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3800만원 등 합계 1억1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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