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16년 12월30일 도내에서 12번째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잠자고 있다. 단체장 관심사항은 적절성 문제(군의회 삭감)에도 다시 추경에 오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의무사항임에도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민들은 법적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실체도 없는 ‘한반도 첫 수도’ 관련예산 등 단체장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고창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군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 미이행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따른 자살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내 자체들은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고창군은 뒤늦은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군수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낸 결과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사회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만큼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고창군의 의지가 매우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고창군 조례에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으며,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편성된 바 없다. 다음 추경에도 편성되지 않는다면, 올해 3년째이므로 조례를 어긴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따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니, 그를 활용한 지원계획의 수립은 만무하다. 고창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이 조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지난 2월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는 복지카드나 처우개선수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예산 탓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사회복지는 재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복지행정에 접근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군수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수평적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민관협치기구도 필요하다. 고창군의회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창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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