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 고창군의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고창군농민회와 고창군여성농민회 주최로 고창군청 앞에서 ‘고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회원을 비롯해, 이종면 고창한농연 회장,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안주용 민주당 공동대표가 참석해 힘을 모았다.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일명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지난 3월 이후 고창군의회에 계류돼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어 협의과정에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고창군의회에서 계류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고창군의회와 협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고수할 경우, 의원들간의 만장일치를 기다리기 보다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 여부가 의회의 민주성이나 성숙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회장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농민의 권리이자,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고창군 농민수당은 월 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고, 이 상품권은 고스란히 고창 관내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군 재정이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거쳐, 전통시장 등 관내 상권에 고루 지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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