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공음·대산·성송·고수) 의원은 지난 6월18일(화) 오전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황토청청고구마웰빙산업화 육성사업 ▲고창 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 ▲경로당 청소도우미 일자리사업 등에 대해 군수에게 질의했다.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억원, 군비 9억원 등 지원액만 24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부안면 용산리에 위치한 ㈜고창청정고구마가공식품의 공장이 들어섰다.
자본금 6억원의 이 회사는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칩, 고구마 스낵 등의 특허가 출원돼 있다. 2012년 12월 설립된 이래, 대표이사가 4번이나 바뀌었다. 초대 서모 대표가 취임한 이후, 2015년 10월 두 번째 임모 대표가 취임했으며, 2016년 6월 세 번째 김모 대표가 취임했으며, 2018년 4월 4번째 정모 대표가 취임했다. 정모 대표는 2015년 10월부터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지는 전남 보성군으로 되어있다.
임정호 의원은 “정 대표는 전남 보성 사람으로, 고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업의 실권자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63회 임시회(4월17일~24일) 사업장 현장방문 시 “고구마 수매물량을 2018년 100톤에서 올해 300톤으로 늘리고, 수매자금을 2억원 이상 확보해, 해리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를 하겠다고 피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은 “고구마의 생육기간을 볼 때, 이른 봄에는 농가와 재배면적 계약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리농협과의 계약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정 대표의 고창청정고구마가공식품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만 가득하다”고 부각시켰다.
이에 임 의원은 유기상 군수에게 “24억원의 많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사업의 대표가 고창사람이 아닌 외지인으로 변경된 사유를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사업 추진이 지속될수록 고창군민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정확한 경영진단 내역, 사업목적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고창수박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도 6월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임정호 의원은 “사업장 건물 주변은 잡초로 무성하고, 앞마당은 누군가 고추를 경작하고 있었다”면서 “놀라움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창수박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총 30억원이 투자된 사업이다. 임 의원은 군수에게 “군수는 무단방치된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처리방침을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중소형 농기계지원 등 2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군민에게 큰 희망과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몇 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방치하고 있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금 대상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항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 십억원의 국비와 군비 등이 투자된 사업장 대표가 고창에 연고가 없고, 나아가 일부 사업장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군민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군수에게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종료 후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방치되거나 사업추진 소홀로 인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과 관련 ‘경로당 청소도우미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어르신의 고령화로, 경로당 청소 등 깨끗한 환경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다행히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청소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내 등록경로당 592개소 중 498개 경로당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419개소만 시행하고, 79개 경로당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예산은 약 2억원 정도이며, 정부에서도 경로당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도비 지시부담금이 적용돼 군비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비나 도비의 추가 확보가 어렵다면, 우선 군비를 투입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로당에 ‘청소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군수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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