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일원에 대형양돈장 신축허가를 군청이 불허하자, 업체가 낸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청이 승소했다. 업체는 6월14일(금)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6년 12월19일 업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2017년 5월17일 군청이 불허했다. 인근 부안면 주민들이 꾸린 대책위와 선운사 스님들은 반대의사를 밝히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불허한 돈사의 규모는 돈사의 규모는 대지면적 2만9784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만1740평방미터로, 10개동(돈사 9동, 관리사 1동)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대규모 양돈장이다. 돈사 예정부지는 선운산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과 100미터, 부안면 창내마을과 1700미터, 미당시문학관과 1500미터, 소요사와 600미터, 민박시설(펜션)과 8백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트레킹코스인 질마재길이 바로 인접해 있다.
군청이 불허한 이유는 선운산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거리가 1천미터 이내여서(현재 기준은 돼지의 경우 2천미터),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돼 돼지사육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운산도립공원 경계에 근접하고, 저수지 상류 및 숙박시설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돈사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이유로 △선운산도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고인돌 질마재길 따라 100리길 제3코스(질마재길) 훼손 △자연생태계 파괴와 주거환경 피해 및 농업용수의 오염 등을 들었다. 업체는 가축사육제한조례의 무효와 군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업체는 2017년 6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31일 군청 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업체는 2017년 9월28일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2018년 8월23일 1심에서 군청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해 업체는 2018년 8월28일 항소했으며, 2019년 6월12일 2심에서도 군청이 승소했다. 행정심판·1심·2심은 특히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유효함을 받아들였다. 업체는 6월14일(금)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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