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고창군의회에서 표결없이 통과됐다. 농민들은 올해 하반기 30만원(월 5만원)의 농민수당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군수의 답변과정에서, 내년 농민수당은 전북도와 고창군이 합쳐 5만원이라고 답변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26일(수) 오전,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일명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 등 안건들을 심의했다. 군청에서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 의원)에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된 내용은 살펴보면,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고창군내 주소를 두고”를 “2년 이상”으로 바꾸고, “월 5만원(연 60만원)의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을 연1회 지급하고”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로 변경했다.
이외 ‘농민수당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부세대분리는 1세대로 인정해,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실제 경작(사육 포함)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림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논밭의 경우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을 경작해야 가능하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농민수당 지원조례’에 대해 진남표·조민규(고창읍·신림면) 의원이 이의(의견)을 제기했다. 진남표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40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군비 80억이 필요한데, 재원 확충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농민수당은 찬성하지만,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농민수당의 액수도 형편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의원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노동자 등 군민에게 설문·여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수에게 재원방안과 함께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유기상 군수는 후자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집행되고 있고, 농업이 주업이 되는 규모를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노동자 등과의 형평성 제기에 대해서, 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의 조례”라고 답변했으며, 조민규 의원은 “농민·소상공인·노동자 모두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군수의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는 우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하반기 40억원, 내년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수는 내년의 경우 5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수에 의하면, 전북도에서 4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소위 ‘농민수당’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농민단체들은 월 20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년에는 월 5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의 농업단체들은 내년에는 고창군 5만원에 전북도 5만원을 더해서 농민수당이 월 10만원이 될 것으로 희망했다. 그런데 군수에 따르면, 전북도가 더해져도 월 5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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